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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선거법 고심 덜어낸 민주 “대법원 가도 상고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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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황수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3. 27. 12:02

이건태 “검찰개혁 필요성 드러난 판결, 민주당내 개혁 필요성 공감대 있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YONHAP NO-49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황수영 인턴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기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문이 세밀하고 완성도 높았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2심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며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선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다. 또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사실인정도 정확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이 법률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판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고비 때마다 이 대표를 살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본인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해서 판사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판사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무책임한 사법부 침해"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공선법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 검찰은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했다.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추진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이한솔 기자
황수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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