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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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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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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등을 종합 방안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립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완화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다. 이는 앞으로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는 등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행위와 토석채취 규제 등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절차 관련 행위가 가능해진다. 골재 수급·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된다. 토석채취량 기준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 변경도 간소화된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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