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것을 겨냥해 "정치진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죠"라며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