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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요건이 완료됐다고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한편,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