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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이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20일엔 휴학신청서가 반려된 학생들에게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26일까지 복학원서 제출 등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