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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초통령’ 로블록스, 성범죄 무방비…보호 규제 시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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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5. 03. 20. 16:40

메타버스 플랫폼, 아바타 성희롱 등 노출
말레이 게임 플랫폼 성범죄 신고 증가세
처벌 규정 명확치 않아 대책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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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인기 게임 로블록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말레이시아에서 '초통령(초등학생+대통령,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콘텐츠)'으로 떠오른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매체가 인용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게임 앱 중 3~16세 어린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로블록스다.

카스퍼스키가 2022년 1~3월 말레이시아의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36.65%), 왓츠앱(16.21%), 틱톡(12.32%) 그리고 로블록스(11.62%) 순이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아바타를 만들어 직접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문제는 가상공간 활동을 위해 만든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여성청소년 및 성범죄 수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로블록스 등 온라인 게임 플랫폼 성착취 신고 건은 매년 증가해 왔다. 2021년 8건, 2022년 17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여성청소년 및 성범죄 수사부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10대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티 캄시아 여성청소년 및 성범죄 수사부 과장은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아동 권익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방지하는 2001년 아동법과 2017년 아동성범죄를 제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추행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로블록스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로블록스는 지난해 11월 22일 자녀 보호 기능 등 어린이 사용자를 위한 게임 내 기본 설정을 추가했다.

만 13세 미만 로블록스 사용자는 부모 동의 없이 특정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모 혹은 보호자는 연결 계정을 통해 자녀 계정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블록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말레이시아 사이버보안 기업 ASN(Advanced Security Network)의 무루가손 탕가라트남 공동대표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령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16세 미만 어린이의 로블록스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로블록스의 주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아동보호전문가 리린니는 "아이들은 성범죄가 발생해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에서 아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른 성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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