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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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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20. 08:4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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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다혜씨의 도로교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로 측정됐다.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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