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지·재개, 콜센터 통해 가능
65세 이상 고령층, 문자·앱 해피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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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제5기 옴부즈만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제5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해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 위탁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콜센터를 통한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이 어려웠다. 옴부즈만은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보험계약 변경 신청'으로 해석하고,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신청 접수 및 전산 입력 등의 절차적 행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를 위한 해피콜 방식도 유연화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보험 계약 청약 후 해피콜(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전자적 방식(문자·앱)이 아닌 음성통화만 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우대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용 과제가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모와 전문성 확보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선의의 명의인이 부당한 금융거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공문 발송 등 내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