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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3월 13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상 간 국경확정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이 국경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의 정신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중앙아시아간 우호 협력 또한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 정상은 지난 13일 23년간의 영토 분쟁 관련 협상을 끝으로 국경획정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국경 통과 및 항공, 철도 등의 연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