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7010008166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7. 09:31

2018~2019년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
法 "진료 보조라면 의사 지시 하의 업무 수행 가능"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다.

2022년 11월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됐다.

이듬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김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로서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의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원고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다"며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