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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소송 승소에 “기술력과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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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3. 13. 15:12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LS전선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제품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3일 나왔다. 이에 대해 LS전선 측은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선 측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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