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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부실 수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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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3. 12:13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기각'
선고 즉시 효력…곧 업무 복귀할 듯
"일부 수사 의문…재량 남용 아냐"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참석한 헌재 재판관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가 파면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의 허위 사실 발언 등이 위법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이나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언론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최재훈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기자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3인의 탄핵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인은 변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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