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혼란 야기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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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며 "이와 달리 천 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천 처장의 의견 표명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 명백한데도 상급심 판단을 언급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으로, 천 처장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 독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천 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이 마치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매우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받도록 하고, 상급심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헌법이 정한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점에 미뤄 볼 때 대법원장이 천 처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원칙과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너진 법치주의의 복원"이라며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언동과 왜곡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