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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에 따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DC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500억여원의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 등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절하면서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다가, 같은 해 11월 계약금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022년 11월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 종결의 권한을 가졌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어진 2심 역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