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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민감 국가와 피로 맺은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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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2.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민감 국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tive Country)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데 지난 1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홍콩·마카오 8개국을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산하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알려진 전부입니다.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분류의 원인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추정하는 논리 중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반드시 그것만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민감 국가가 되면 미국 대학에서 원자력·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가 어려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미는 피로 맺어진 동맹인데 민감 국가 얘기가 나오는 이유와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 즉시항고

'즉시항고'(卽時抗告)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갑자기 뜨거운 용어가 됐는데요, 판결 이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빠르게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 제기는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정지됩니다.

즉시항고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구속취소, 보석 허가 또는 기각, 가압류 결정 같은 주요 사안은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 사건의 판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왜 즉시항고를 포기했느냐'며 탄핵하겠다고 벼르는데 헌법재판소는 2차례에 걸쳐 즉시항고를 위헌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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