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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협의의 단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포로 관련 협의는 국제법과 국내법 등을 고려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네바 협약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들여다 봐야할지 등은 전문가들이 검토할 문제"라며 "현 시점에서 특정 법 조항 적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군 포로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으며, 제3국이 포로 문제에 개입한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