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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일 "금번 태국 정부의 위구르인 송환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 사안이 해당국들이 표명한 바와 같이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달 11년 간 구금했던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박해한다고 비판하며 위구르족 송환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