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예산당국과 협조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반영해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진정인인 A씨는 통일부 산하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직 근로자로 성과 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결과 일부를 인용해 통일부장관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