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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경호차장·본부장 공수처 이첩 검토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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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19. 17:34

경찰, 무리수·보복 수사 논란
檢, 구속영장 신청 3차례 기각
尹측, 직권남용 혐의 고발 예고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YONHAP NO-2168>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지 검토하는 것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번, 2번 기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며 "국수본은 경호처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를 통해 자신들이 자행했던 불법 공무 집행 책임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차은경 부장판사 등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및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영장 집행을 위해 직접 나서 약 4000명의 경찰력으로 관저에 허가 없이 진입했고,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내통해 1급 중요 군사시설인 관저의 시설현황 및 병력 배치와 같은 국가기밀을 유출하게 했다는 게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 설명이다. 경호처 차장·본부장 영장 발부 역시 대통령 체포에 사용했던 불법에 불법을 재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국수본이 공수처와 서부지법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며 "검찰이 국수본의 영장 청구를 3차례나 기각 취지로 반려하였는데, 국수본이 공수처와 꼼수를 써서 영장을 받아 구속하고 다시 검찰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경찰 국수본이 적법절차를 지키는 정상적인 수사 기관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이상 위법과 꼼수가 누적될수록 국수본의 책임만 무거워지고, 경찰은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결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만 커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변호인단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불법 꼼수 이첩을 감행할 경우 즉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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