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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절차·요건 갖춘 계엄…난국 타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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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18. 18:30

하이브리드 전쟁 설명·증거 제출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 제기도
계엄 당시 의원 체포 지시 없어
출석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827>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열린 헌법재판소(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절차·요건을 갖춘 합법적 계엄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와중에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해 발목 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국민 호소를 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법상 군사 공격과 침략전쟁이 금지되며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의 정치전, 사이버 테러와 산업기술의 유출과 같은 정보전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포함된다.

윤 변호사는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로 중국 정부 후원을 받는 해커들의 해킹,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제재, 북한의 오물 풍선, 중국의 캐나다 대만 호주를 상대로 한 정치적 영향력 공작,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및 외부에서의 해킹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윤 변호사는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며, 이에 더하여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의 입법과 탄핵소추권의 남발, 예산 삭감과 같은 활동 역시 국정의 혼란과 행정 및 사법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며 "이와 관련한 논문, 해외 기관들의 보고서 및 번역문,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 역시 추가로 제출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 및 투표자 명부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증거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문제가 지적되면 이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러한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음이 확인되며, 방첩사 부대원들 역시 자신들의 임무를 '이송','인계'로 인식하였을 뿐 체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실제 계엄 진행 중에도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은 없었으며,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리고 국민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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