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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회, 이번에야말로 에너지3법 합의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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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2.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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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전경사진. /제공=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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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넘게 지났다. 정치권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국회의 본연 역할인 입법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수의 중요 법안들이 논의가 밀려 왔다.

특히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여야 이견이 적음에도 처리가 밀리고 있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 보고가 미뤄지며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합의처리를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며 이를 충당할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지역주민 특별보상 근거 등을 담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인 과제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고준위방폐장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모두 처리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요를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전기본도 확정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사실 지난해 말에는 확정됐어야 했던 것으로, 이미 제7차 전기본 이후 가장 늦은 시기이지만 지금이라도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전기본이 지연되면 에너지 계획 전반이 밀리게 되는 것으로, 이 이상 늦어지면 전력 공급 능력이 제때 갖춰지지 못해 전력 수요를 맞추지 못하거나 전력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 매진하는 동안, 제때 국가의 입법 지원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의 민생경제를 살펴야 할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역할을 외면하며 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이 거부해 온 전기본 보고를 받을지 여부도 이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권이 점차 민생 현안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여야가 마주앉아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자리가 모처럼 마련된 것이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고 법안에 대한 이견도 적다. 이번에 여야가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고 다시 정쟁에 빠져든다면 또 언제 민생 문제로 여야가 마주앉을 수 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 이상 미뤄지면 지원 적기를 놓칠 수 있고, 산업계가 더 이상은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는 국회가 지리한 정쟁을 중단하고, 전기본 보고를 받고 에너지 3법을 처리함으로써 제 역할을 해내야 할 시점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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