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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기념” 명목으로 불법 마약 투약…41억원 챙긴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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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13. 16:11

강남 의원서 불법 마약 투약…의사·직원 등 15명 송치
불법 투약자 100명 적발…하루 최대 28회 투약 사례도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와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투약자 명단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60대 이비인후과 의사 A씨와 그의 배우자인 총괄실장 등 의원 관계자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투약을 받은 오재원 등 10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의원 관계자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의원에서 환자 105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프로포폴·레미마졸람 등)를 총 1만7216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41억405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마약류 투약 기록 2073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료기록 559건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사용한 혐의(의료법·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마약류 투약을 일종의 '고객 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다. 단골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의 명목으로 마약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투약을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 투약자 100명은 최소 6회에서 최대 887회까지 마약류를 투약받았다. 특히 하루에만 28회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투약자는 9개월간 74차례 내원하며 2억24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역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 의원에서 다섯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8304만원을 압수하고 부동산 등 재산 합계 33억2314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 외에 투약하는 것은 물론 정해진 용법·용량을 따르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며 "불법 투약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사가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사례"라며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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