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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다발국’ 프랑스서 대중교통 보안 강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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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5. 02. 11. 17:13

처벌 수준 향상 및 보안 수준 강화 법안 발의
파리교통공사 대표 "종사자 대상 폭력 증가"
대중교통
프랑스 파리의 한 지하철 역사 내부 전경./임유정 파리 통신원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테러 다발국 프랑스의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지매체 BFM TV는 10일(현지시간) 르네상스당 소속 기욤 고피에르 발렁트 상원의원이 대중교통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필립 타바호 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최초로 건의했으나 추진이 무산됐다.

타바호 장관은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인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자차를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프랑스 총리를 지낸 장 카스텍스 파리교통공사(RATP) 대표는 동 매체에 "최근 검표원이나 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보안 강화 법안엔 범죄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보안 수준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대중교통 검표원의 신체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안, 철도 보안요원이 이상 행동자를 상대로 손을 이용해 신체검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 대중교통 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근방에서도 순찰관의 영향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프랑스철도청(SNCF)의 보안요원이자 노동조합 언사 페로비에르의 비서관인 니콜라 칼론은 "대중교통 이용자 중 무기 소지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행동이 의심스러운 사람의 신체를 철도 보안요원이 검사할 수 있게 되면 무기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엔 철도 보안요원이 이상 행동자를 상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적발한 무기를 압수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초 발의서엔 무기 압수 권한도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중 해당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렁트 의원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보안요원이 적발한 무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재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NCF와 RATP는 "철도 보안요원이 적발한 무기를 압수할 수 없다면 적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 소지나 물리적인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설에서 좌석 위에 발을 올려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기차역 외벽 또는 전철 안팎에서 반달리즘 행위(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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