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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 공백에…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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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03. 12:2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직위해제
경찰 지휘부 공백에 공직기강 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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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총경급 간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과장 A 총경은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지휘부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찰청 간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다.

징계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시 최소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 조정됐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단순화됐다. 기존의 '0.08~0.2% 미만' 및 '0.2% 이상' 구분은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모두 배제징계(해임·파면)로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찰관은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직 처분이 내려질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까지 가져갔다면, 음주운전 예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인 해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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