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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께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소 25일~26일까지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소를 위한 자료 정리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 대부분 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 기록만으로도 구속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김 전 장관 등 핵심 관련자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적시했고, 군 관련자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옵션은 현재로썬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에 재차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