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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예방비용 한도 확대…현장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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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21. 17:47

고용부 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10% → 15%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사용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한도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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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을 한도가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는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통상 공사 금액의 2~3% 수준으로, 시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는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방을 위해 이뤄지는 모든 교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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