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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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소명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탄핵심판 변론을 위해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대통령을 접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고, 16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헌재는 내달 13일까지 총 8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