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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앞서 지난 6일 시행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를 점검했다. 또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결과,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한 발언요지인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