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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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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4:49

18일 오후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불출석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3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며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는데, 이 지검장 등 탄핵대상이 된 검사 3명 역시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 분류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측은 아무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달 8일 오후 4시에 이 지검장 등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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