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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회 “의대 휴학 승인…학습권 억압으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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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14. 19:12

거점대도 교육부에 항의 공문
PCM20231226000339990_P4_20241014154016026
서울대 정문. /서울대
서울대 교수회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교수회(교수회)는 14일 오전 서울대 본부 측에 "의과대학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는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본부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함은 물론,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 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과 학사행정의 근간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결정을 대학본부가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도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했다. 거국련은 "교육부가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이 승인한 의대생 휴학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과대학과 본부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는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며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벌을 주듯이 휴학 승인을 불허하는 자체가 학생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고, 악화된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의 교육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고 학칙도 달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 기한은 당초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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