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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다음달 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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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30. 11:30

양곡가공 및 업체·단체급식 납품업체 등 대상
사이버단속반 통해 인터넷쇼핑몰 등 모니터링
거짓표시 적발 시 형사처벌… 미표시는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또한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도 모니터링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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