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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 위기, 다방면 엮여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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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8. 29. 17:16

尹,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속력
"지역균형발전, 인구 문제 근본 해결책"
저고위 저출생 위기 대책 시행 방안
여름방학 과제설명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학생이 친구에서 과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및 인구비상사태 선포에 맞춘 151개 대응과제 시행에 속도를 붙여 다방면으로 엮인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설치 법안 발의한 '인구전략기획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연계된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저출생·인구문제 관련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부서이지만, 독자적 집행·예산권이 없어 정책을 의결하고 강제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출범에 속력을 내려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과 지자체의 인구정책 평가 권한을 갖기 때문에 더 강력해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맞게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모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 확대
이러한 인구 문제를 놓고는 이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저고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 지난 6월 151개 대응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 기준 50.3%에 해당하는 76개 과제를 시행에 옮겼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개정안 마련까지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고위에서 6월 내놓은 대책안을 보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완화, 자녀세액공제 확대,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 비용 부담 낮춰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세 자녀 이상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었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공제 금액을 10만원씩 더 늘려 자녀가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3명일 경우엔 95만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출산 초기 육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은 현금 지급해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20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85% 감면)은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해 약 10만명이 추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희망하는 25~49세 국민에게 검진비를 최대 3회 지원하고,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급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였다. 난임시술지원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미 난임시술로 첫째 출산을 했더라도 둘째 역시 난임시술로 시도할 경우 25회 추가 지원하는 형태다.

◇출산가구 주거 지원 확대…예비부부 보호강화
저고위는 151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출산가구 주거 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예비부부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또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면적 제한 기준도 폐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출산·육아 휴직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던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특히 대체인력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또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뿐아니라 예비부부가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내용도 저출생 대책안에 담긴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에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의 불공정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결혼준비대행업 대상 표준 약관을 만들고, 관련 모니터링과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결혼 서비스 품목과 가격 현황을 전체 공개 형태로 바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결혼 시장에서는 불합리한 계약, 정보 불투명성 등 소비자 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총 1010건으로, 월 평균 28.1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1~3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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