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60년 조업규제 개선해 여의도 61배 어장 확보…폐철도 부지는 공장용지 활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8010015984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28. 17:36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행안부3
행정안전부 /박성일 기자
조업규제를 풀어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보한 인천광역시 등 12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 등 4개 유형 총 12건이다.

기업 경영 지원 분야 우수 사례로 꼽힌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 철도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편익 증진 분야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월 4만원 정도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민안전 강화 유형에서는 폐쇄회로(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선정됐다.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역, 시간 등 CCTV 지정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기존 3시간 이상 소요)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기존엔 3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