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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출기업 허들 TBT,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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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8. 07. 06:00

이상욱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
이상욱 부원장
이상욱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
#스포츠용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인조잔디 배수판 겸용 충격흡수패드를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미팅을 수차례 진행했다. 바이어들이 관심을 표하긴 했으나 성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 이후 A사는 KCL에서 FIFA 인증, 국제하키연명(FIH) 인증 등 관련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상담받고 비용도 정부의 신뢰성 바우처 및 수출 바우처를 추천받아 바이어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 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점점 강화하고 있어 국내기업 수출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

TBT는 세계무역기수(WTO) 협정문상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과도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다. TBT가 심화되면 수출업체들은 추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지연,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수입업체 입장에선 선택지가 줄어들고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 증가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물류비 상승 등의 부수적인 피해도 발생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있어도 절차와 비용 문제 등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통보해야 한다. TBT 협정은 WTO회원국 간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정으로 국가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제도,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위축시키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상반기에 각국이 WTO에 통보한 TBT통보문은 2009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 중에서 미국의 기술규제가 약 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 국가의 기술규제가 279건으로 전체의 34% 수준이다.

정부는 TBT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분석해 기업의 수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알리고, 아울러 기업이 해외수출을 추진할 때 필요한 시험, 인증 관련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KCL과 같은 시험인증기관에서는 기업이 해외인증을 위한 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외인증시험소 지정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KCL은 배터리 수출을 위한 UL인증과 TUV인증, 실내건축자재 수출을 위한 그린가드 인증, 마스크 수출을 위한 CE인증, 물류 이동시 안전확인을 위한 ISTA인증 등 18개 품목의 해외인증 시험소로 지정돼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카시트 유럽 CE인증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호주 ABA인증 을 위한 시험소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의 유명 인증의 상호인정을 꾸준히 추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해외인증 수출바우처 사업의 총괄수행기관으로 올 상반기 동안 600개 해외인증에 대해 3400여건의 바우처 활용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들의 인증 비용 감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외 시험인증시장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들이 오랜 기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장벽을 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투트랙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와 같은 시장 형성 초기인 첨단산업군의 경우는 시험·성능평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국내 기준이 국제표준화위원회(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기존 글로벌 메이저 시험인증 기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료기기분야 CE인증이나 미국식품의약품청(FDA)인증에 대해서는 UL, TUV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쉽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글로벌 시험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야를 늘려갈수록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기술장벽의 높이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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