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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청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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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29. 16:49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 본격화
지난 7월 18일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에게 준다.

건설근로자는 스마트청구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추가 구비 서류도 보완할 수 있다. 공제회 센터를 방문하거나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회로부터 받은 모바일 고지문이나 안내 문자 내 URL·QR코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 보완 과정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창구'도 실시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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