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유아 무상보육, 초당적 협력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3101001821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3. 31. 17:5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보육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아빠의 1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에 이어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선거를 넘어 나라의 생존이 걸린 화급한 과제다. 이번 공약 실현에 드는 재원 규모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빠진 것이 다소 아쉽지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실행 방안을 찾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보육비 경감 공약은 현재 3~5세 유아 1인당 월 28만원씩 지급하는 학비·보육료를 52만~55만원대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만 0~2세는 지금도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3~5세 아동의 경우 국·공급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돈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태권도장, 줄넘기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야당도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부터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