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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후 고속도로 5km 역주행 음주 무면허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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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29. 09:47

충남청 고순대, 음주운전 등 혐의 60대 검거
술 취해 사고 낸 뒤 5km 고속도로 역주행 혐의
경찰 마크
경찰 마크. /박성일 기자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전북 익산의 한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고 이후에도 고속도로로 진입해 5㎞가량 역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국도에서 역주행 음주사고 후 도주한다"는 전북경찰청의 공조를 받았다.

이후 CCTV 모니터링 도중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TG로 진입해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공조 요청 15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으로 5㎞가량 차량을 몰다 졸음쉼터로 진입했으며, A씨 차량을 뒤쫓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근 전북익산경찰서 망성파출소에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낸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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