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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가 본부 둔 병원 공격 정당한가’, 이스라엘군 국제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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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11. 12. 14:59

이스라엘군 공격에 위험 처한 가자지구 최대 병원
1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있다. / AFP 연합뉴스
AP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을 공격하는 것이 국제 전쟁법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가 딜레마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전쟁에 관한 국제인도법은 병원을 전쟁 중에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알시파 병원 등이 하마스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병원이 교전국의 군인을 숨기거나 무기를 보관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보호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등 가자지구 병원이 하마스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 공격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들 병원이 하마스의 본부라고 해도 의료 시설을 향한 즉각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도 나온다.

ICRC 법률 담당관인 코르듈라 드뢰게는 의료시설을 공격하기 전에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주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군사 윤리학 전문가인 제시카 볼펜데일 교수는 병원 내 하마스 본부 존재가 증명된다고 해도 국제법 조항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군사 목표에 비해 그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에도 그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영아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데 대해서는 강한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알시파 병원과의 연락이 끊겼다며 "병원의 의료진과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 중인 신생아들을 포함해 수많은 환자와 부상자, 병원 안 피란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은 이날 "의료시설에서의 전쟁 행위로 사람들을 전기·물·음식도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탈출하려는 환자와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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