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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 불복 실익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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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7. 12. 07:30

취소 소송 패소 시 배상액 더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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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 지난달 20일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정부는 취소 소송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응 방안을 여전히 고심 중이다.

앞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인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의 7%의 수준인 약 690억원만을 인정했지만 복리 이자와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엘리엇에 줘야 할 총금액은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 소송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후 론스타 사건 당시 판정문 정정을 끌어냈던 법무법인 피터앤킴과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도 법무부 자문단에 합류해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십억 소송 비용 추가 지출을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년간 엘리엇과의 소송으로 인해 약 159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법률자문비용이 99억원, 중재행정비용과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으로 각각 41억원과 14억원이 쓰였다.
게다가 정부가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액은 수십억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론스타 사건은 지난해 8월 판정이 난후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액이 약 2857억원에서 약 2851억원으로 감액됐지만, 지연이자 등은 계속 늘어 약 31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엘리엇 사건의 취소 소송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대로 길어지는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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