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소비자는 나는 데 거꾸로 가는 유통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4010013034

글자크기

닫기

김지혜 기자

승인 : 2019. 09. 24. 13:11

(11-16)김지혜-반명
정부가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야당의 반발로 어려워지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바꿔가며 규제에 나서려하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데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3일 보고서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서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지난 2분기(4~6월) 1993년 창사 이래 첫 적자(299억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대형마트의 출점이 줄어들고 있고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시기에 출점 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달라진 상황에서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오히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온라인쇼핑이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통산업이 위축되는 상황만 빚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균형발전은 잘되는 한쪽을 내리눌러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하지 못한 곳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줘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가며 소비를 하고 있는데 길을 막고 과거의 소비로 돌아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는가. 이미 소비자는 하늘을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규제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김지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지안컴퍼니 뷰티풀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