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 ‘1인 1표제 개정 정지’ 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도입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 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투표가 당규에서 정한 전당원투표의 발의 요건, 대상, 숙의기간, 의사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