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문중원 기수 사건'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유죄 확정
고(故) 문중원 기수가 죽음을 선택하면서 폭로한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 의혹'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 A씨, 조교사 B씨에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이들은 마사회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