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국수본 등에 기밀 유출 혐의로 인사조치"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대기발령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인사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ㅇㅇ일 ㅇㅇ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에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