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변호사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7010013680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27. 16:4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신평 "동명이인 가능성, 글 수정 및 사과"
KakaoTalk_20240724_145755271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 편향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을 왜곡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즉각 반박했다. 대법원은 "확인 결과 해당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며 "해당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글을 수정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