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법원에 준항고 제기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수집 시도에 반발하자 영장을 통해 재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휴대전화가 압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