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0년 전 SNS 판매 사기 진범…공소시효 2달 남기고 붙잡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7010014850

글자크기

닫기

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27. 13:29

A 씨 지목으로 누명 쓴 B 씨, 무혐의 처분
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물품 거래 사기를 치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사해 물품 대금 6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는 않았다. A씨가 대신 범인으로 지목된 B씨는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사건은 10년 가까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같은 SNS 아이디를 사용해 동종 수법 범행을 저지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과 B씨가 범행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A씨가 진범임을 지목했다.

A씨 대신 입건된 B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