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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7일 시행…전북교육청 교육특례 실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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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26. 11:25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 4개 교육특례 담겨… 추가 발굴 5개안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법 교육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가지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이 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에 관한 교육 특례가 담겨 있다.

교육특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령, 지침 등 세부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세부 기준 마련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마련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등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특례 추가 발굴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교육자치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및 공동 추진 발굴 과제, 향후 사업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추가로 23건의 교육특례를 발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등 5개 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특별법으로 교육자치권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담당자 연수와 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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