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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일탈행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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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2. 26. 09:22

경영진 감찰 '윤리경영실' 신설…실장에 이동수 변호사
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출범…"독립성 보장 목적"
"경영진 일탈행위 원천봉쇄…뼈를 깎는 노력 나설 것"
우리금융그룹CI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을 전담하는 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 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 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실장에는 검찰 출신의 이동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원주 진광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40회(연수원 30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검과 청주지검, 수원지검 등을 두루 거친 뒤 2017년에 서울북부지검 기업·부동산 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맡았고, 2021년에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검찰을 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고, 이번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합류를 위해 지난달 중순 변호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은 해당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과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이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임종룡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 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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