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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국민의힘·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면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회 이름의 '탄핵 찬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했다. 반면 용인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문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정의 제정 취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의 결의를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에게 의회 전체의 결의문 형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