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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의 ‘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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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2. 23. 17:34

용인시의회 이름의 결의문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시의회 명의 '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이 위법성 논란에 빠졌다.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국민의힘·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면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회 이름의 '탄핵 찬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했다. 반면 용인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문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정의 제정 취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의 결의를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에게 의회 전체의 결의문 형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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