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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 제공업 영위 가능…신용정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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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17. 17:40

필수 요건 '금융사 출자 의무' 폐지키로
화면 캡처 2024-12-17 170947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그간 기업신용등급 제공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이제는 영위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업신용등급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간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했지만, 필수 요건인 금융회사 출자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그간 관련 법에 따라 기업신용등급 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했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관련 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신용평가 기준 체계인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그간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평가모형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왔지만 기업모형은 외부 검증 장치가 없었다.

아울러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예비허가 제도의 근거를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신용정보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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